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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협동조합 굿나이스
준조합원
준조합원이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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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고 참여하지만
출자·의결·선거 권리는 없는 회원 -
정관으로 가입 요건과 권한 범위를 별도로 규정.
주요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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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이 운영하는 사업·프로그램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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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행사와 봉사, 후원 활동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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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(총회 발언권은 가능하되 표결권은 없음)
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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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이나 총회에서 정한 회비·분담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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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사업을 지지하고 활동에 협조
준조합원 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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